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 시민단체는 진정서에서 지금까지 최종 답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뜬 피해자들이 많다며, 인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차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1차 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1·2심에서 모두 이겨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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