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에 부친을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43살 문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47살 딸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고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으로 미루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지만 끝까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미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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