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울리는 학습지 업체 ‘횡포’

    작성 : 2016-11-21 18:58:50

    【 앵커멘트 】
    자녀를 위해 장기간 학습지 구독을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일부 업체들이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리면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40살 정 모 씨는 5살 된 아들을 위해 학습지를 신청했다가 구독 5개월 만에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겠단 당초 약속과 달리,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는 정 씨에게 남은 7개월치 잔여 회비 45만 원과 학습장비 값 수십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싱크 : 정 모 씨 / 피해자
    - "황당하고 업체에서 준 학습 기계도 고장 나서 거의 쓰지도 못했는데 기계 값 40만 원이랑 남은 회비도 전부 다 내라고 하니까.."

    이처럼 학습지 계약 해지 관련 피해를 본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광주*전남 1백 28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천 7백 건이 넘습니다.

    현재 학습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회비의 10%만 물도록 공정위가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지영 /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정관
    - "학습 대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모두 중도해지 했을 때는 위약금으로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학습지 업체의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계약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계약 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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