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의전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박광태 전 시장의 의전 담당 직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박 전 시장의 의전을 담당하면서 상품권 깡으로 1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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