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9월 광주 남구 자택에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하게 껴안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친아버지에게 징역 2년 6월에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입힌 중상해로 아이는 영구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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