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점검.."비리 적발시 엄벌"

    작성 : 2016-11-09 18:45:41

    【 앵커멘트 】
    교도관이 술과 담배 등 금지물품을 재소자들에게 밀반입해줬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법부무가 순천교도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와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교도관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대신 재소자들에게 술과 담배, 성인잡지를 반입시키다 발각돼 물의를 빚은 순천교도소.

    사건이 불거진 이후 법무부가 전국 53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교도관의 재소자 관리가 메뉴얼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교도소 내 금지물품 반입이 있는지,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법무부 관계자
    - "순천교도소뿐만 아니라 전 소속 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과 재소자 간 은밀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자율적이었던 교도관의 개인 휴대폰이나 담배 반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소자와 연결된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파면이나 해임까지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교도소 사건의 원인이 된 교도관의 도박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전문가가 나서는 맞춤형 청렴교육과 면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상일 / 변호사
    - "(교도관)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시기능 확대와 교도소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

    법부무는 폐쇄적인 교정시설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정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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