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단 게시판 모욕글 올린 회원 이용제한 정당"

    작성 : 2016-10-04 14:44:30
    광주지법 "야구단 게시판 모욕글 회원 이용제한 정당"
    - 홈페이지 게시판 상습 모욕글*다툼 이용자, 강제 탈퇴 조치 등 정당

    프로야구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원에 대한 구단의 홈페이지 이용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회원 A씨가 기아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기아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경기 관련 글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해오다 지난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KIA 구단이 약관을 근거로 A씨의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5년간 재가입을 불허하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대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제재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A씨가 수 차례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과도 분쟁을 일으켰고, 검찰의 기소유예는 법적처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서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홈페이지 이용 약관에 회원이용제한 종류, 적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A씨가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해 글쓰기 제한 및 강제탈퇴 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들어 구단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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