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이 맡긴 돈 1억7천만 원을 횡령한 어촌계장이 구속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이 맡겨놓은 1억 7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린 혐의로 해남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양식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정부보조사업과 관련해 자신에게 맡겨놓은 자부담금 1억 7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어촌계장인 A씨는 또 지난해 58살 B씨 등 지역의 김 종묘 생산업체 대표 2명과 짜고 5천만 원 어치의 김 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해남군에 제출하고 정부 보조금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김 종묘생산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어촌계장 A씨의 범죄에 공무원의 결탁이나 묵인, 여죄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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