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세관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세관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무안공항 입국 여행자에 대한 면세품 검사비율을 30% 확대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했을 때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 40~6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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