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토지 소유주들의 행정소송으로 공정률 40%에서 중단됐던 광양 LF아웃렛 공사가 재개됩니다.
토지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토지수용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사가 중단된 광양 LF아웃렛입니다.
cg/
1심 재판부는 광양시가 도시계획 변경 전에 토지수용 동의서를 받고, 땅 소유주들에게 아웃렛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아 모든 행정 행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cg/1심에서 제시된 무효 원인들이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인 것은 맞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장형곤 / 광양시 LF아웃렛지원 TF팀장
- "시에서는 12월에 LF아웃렛건설지원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차분히 준비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공정률 40%에서 중단됐던 공사는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곧바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반면 원고인 토지소유주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서희원 / 원고 변호사
- "광양시장 스스로 그러한 중대한 하자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명백하다고 봐야 하는데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광양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LF아웃렛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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