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방학 기간 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작성 : 2014-12-22 20:50:50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단기 임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머물며 계절학기를 듣거나 취업준비를 하려는 학생들의 수요와 본가로 내려가 있으려는 학생들의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를 한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돼 주의해야 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학기중에 비해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방학이 시작된 요즘 본가로 내려가거나

    여행이나 연수를 떠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이 비어있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상황.



    때문에 비어 있는 두 달간 다른 학생들에게 원룸을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학을 즈음해서는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기 임대를 문의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싱크-단기 재임대 원룸 거주자/

    "잠깐 두 달 동안 집 구하기 전에 방학 때만 자취하고 싶어서요. 원룸 계약이 1년 단위인데 집이 비는 사람들 같은 경우 월세를 한 달 치 더 내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어 가지고..."



    이런 단기 임대 대부분은 집주인들도

    모른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집주인들은 이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지만, 누가 살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싱크-원룸 임대인/

    "그걸 일일이 터치하면 학생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세입자가) 인사 해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몇 호냐고 물어보면 실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른 체 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



    거주자가 단기 임대를 내준 사실을 알더라도 야박하게 쫓아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다시 임대를 내준다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정희/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 행위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을 바로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해지는 물론 중개비와 피해보상 등의 모든 책임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법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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