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경찰이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광주시 서구의 한 교회와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국가공권력을 낭비시켰다며
21살 박 모 씨를 상대로 2천6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관 111명의 위자료와 경찰차 30대의 유류비를 더해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07 15:48
환자 낙상.."요양원 방임 정도 낮은데 행정처분은 위법"
2025-09-06 21:58
분당 공원 공영화장실서 불에 타 숨진 여성 발견돼
2025-09-06 15:51
보이스피싱에 속아 셀프 감금...2억 원 털려
2025-09-06 15:29
무더위 속 광주 선운지구 5천 세대 정전..."차량이 개폐기 충돌"
2025-09-06 14:33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