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급격한 방향선회가 원인"

    작성 : 2014-04-18 08:30:50
    남> 해경이 이번 사고 원인을 갑작스런 방향 전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먼저 배를 탈출한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박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스탠드업-박승현
    네, 이번 사고는
    갑작스런 항로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여객선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급선회를 했고
    이로인해 적재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
    (VCR)
    이런 사실은
    세월호의 항로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월호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기 3분 전인
    오전 8시 49분에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로를 변경한 시점의 속도는
    이전보다 1/3로 뚝 떨어진
    5-6 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뱃머리를 급격하게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선장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선회를 하는 동시에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를 떨어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의 무리한 구조변경도 침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년전에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객실을 확장하는 구조변경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져 선박이
    기울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겁니다

    해경은 선장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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