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이 모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과실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스탠드업-박승현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이곳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수사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조과정 문제점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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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승무원들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당시 조타를 지휘한 사람은
이 모 선장이 아닌 3등항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경험이 부족한
항해사에게 조타 지휘를 맡긴 것은 선장의 직무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급선회에 대해서는 급선회가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뱃머리를 급하게 돌린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해서 피해를 키운 경위와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이유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출발 전에 화물결박이 제대로
됐는지, 여객선 증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오늘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선원법 위반혐의로 이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승무원 17명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
조치하고 책임이 중한 승무원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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