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의 비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10여차례에 걸쳐 59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비서 33살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회계책임자만 담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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