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 업자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
41살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골재채취 업자인 전 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지난 2009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3천8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씨와 조직폭력배
전 조직원인 조 모씨로부터도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던
장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청구한 장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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