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 특례 세율은 연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북 지역 13개 골프장이
나주시 등 9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지난 2008년 정부가 지방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감경한 것은 감면 규정으로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는
적용될 수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 2010년 9월
특례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년도 보다 2% 정도 많은 재산세를 부과받자, 세율 적용을 지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2025-08-25 14:12
'남편 중요 부위 절단' 부인·사위 구속 기소...딸까지 가담
2025-08-25 13:45
진도 하천서 신원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