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한 조폭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살 K모씨 등
광주 모 폭력단체 조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광주지법 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14 21:50
싸움 말린 교사 폭행한 초등생..부모는 교사 아동학대 신고
2025-05-14 20:37
손흥민, 20대 여성 고소.."임신했다며 수억 요구했다"
2025-05-14 20:28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2025-05-14 17:44
고속도로 갓길에 나타난 돼지.."운반 중 떨어져"
2025-05-14 15:50
또? 경남 하동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