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1 총선에서 득표율 저조로 선거비용 돌려받지 못하게 된 후보자가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지역 후보 81명 가운데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후보자가 32명, 15% 미만의 득표율로 절반을 돌려받게 된 후보는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마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선거비용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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