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외국 금융기관 등록절차 시작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돼 외환 당국의 등록 절차가 공식 개시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0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맞교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26~10.11일) 결과,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 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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