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농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축수산위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농어촌공사는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의뢰자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동산법을 무시한 채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드린 수수료가 최근 4년간 30억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수수료 납부 서약서를 만들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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