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12ㆍ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