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인사권 부여,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주민조례발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도별로 부단체장 직위 1~2개를 증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1년 만에 대폭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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