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사고와 재난 시 최대 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합니다.
목포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안전보험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 등 22만8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로 목포 시내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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