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는 3일 '5·18 왜곡 처벌 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소속 국회의원 17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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