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는 3일 '5·18 왜곡 처벌 법 개정안'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소속 국회의원 177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