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광주시는 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원을 재건축 조합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년 여 동안 계속된 논란을 빚어 온 광주시와 재건축 조합의 주장을 절충한 건데, 양 쪽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동일 기잡니다. .
【 기자 】
443억 원 대 23억 원,
2년 6개월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맞선
1심 소송의 결과 83억 원 지급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핵심 사항 3가지 가운데 아파트 사용 기간과 지급 대상에서는 재건축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고,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편을 들었습니다. (OUT)
하지만, 법원 1심 판결에 광주시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모두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비용의 성격에 불만이 있고, 광주시는 아파트 사용 기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미자 / 광주 화정동 재건축 조합장
- "광주시가 취한 이익에 비해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임대료 비용을 단지 금융비용으로 축소한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 인터뷰 : 염방열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83억 6천만 원은 실무적으로 (판단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광주시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회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광주 U대회 조직위 청산은 더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U 대회를 치르고 남은 480억 원의 U 대회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를 쓰면서 아파트의 사용 기간과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결과가 오랫동안 지역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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