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기본조례로 통합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29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기본조례는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 조례를 통합해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