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건 가상의 인물이고 개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A씨의 노트북에서는 직접 그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6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성 착취물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한 웹사이트에 올렸고, 다른 성 착취물 46개도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찰은 가상의 인물을 그린 삽화이고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에 넘겨 취업 제한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인터뷰 : 박다현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검찰이) 기소유예로 풀어줘 버림으로써 이후 아동 청소년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성 착취로 봤어야 됩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지만 재량권을 남용한 기소 편의주의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촘촘하지 못한 양형 기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면 징역형 이하 양형 기준이 없어 벌금형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상현 / 변호사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양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바꾼다거나, 하한 규정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의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허점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기소유예에 그치면 교육청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범죄경력 조회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꼼꼼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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