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벌인 전직 건설업자들과 재개발 조합장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정해놓은 뒤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수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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