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졸업 시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 측은 이같은 학폭위의 처분에 반발했습니다.
학폭위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로 전제해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일부 행위들 역시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A양 측은 학폭위가 각 시기와 성격, 당사자가 다른 사건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 심의를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양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폭위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A양의 행위는 총 열 가지였는데, 대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연속성 상에 있는 따돌림으로 평가했지만,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다른 피해자 1명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두 사람의 갈등이 원고의 일방적인 괴롭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빈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 자체가 A양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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