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14번 신고'에도 단순 시비 종결로 피해자 사망..대법 "경찰관 징계 타당"

    작성 : 2025-02-17 09:50:43
    ▲ 자료이미지

    가정폭력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시비로 종결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 모두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A씨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할 수 없었고, 미흡한 후속 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만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직무의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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