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인정 건수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습니다.
7일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와 훈령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광주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두 51건이었습니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모두 5건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한 자릿수의 인정률을 보인 건 광주시가 유일했습니다.
광주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 또한 서울시와 충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시에는 같은 기간 모두 228건이 접수돼 31건(13.6%)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충남에선 66건 중 25건(37.8%)이 인정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24건이 접수돼 12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수많은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며 "신고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과 같은 기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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