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는 최근 집단 반발에 나선 의료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개원의까지 참여할 조짐을 보이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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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됩니다.
만약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대란#개원의#집단행동#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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