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개원의'도 집단 행동 조짐…공정위 사전 차단에 주력
19일 공정위는 최근 집단 반발에 나선 의료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개원의까지 참여할 조짐을 보이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정위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