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A군.
3개월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살 A양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당 10시간.
하지만 현실은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1.9%로 절반도 안됐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33.3%에 달했습니다.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아서'가 5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한 비율도 9.1%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현주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계약서 교부까지가 의무인 점을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과 계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도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일어날 때 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미성년자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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