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인데, 계도기간을 1년 두기로 해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계도기간은 오는 11월 24일 종료됩니다.
환경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금지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등 "민원이 많은 조처를 두고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조처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소 165만 6천여곳 중 약 10만 2천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0%에 가까운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5,5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25.7%(3,400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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