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건데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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