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집을 찾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3달여 동안 초등학생 아들을 평일에 혼자 집에서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평일에는 일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에 있는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A씨의 아들은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고,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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