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성윤 고검장에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부정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김학의 같은 전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냐"며 "김학의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를 뺀 자신만 "콕 찍어 기소해 피고인으로 섰다,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등장 인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3번째 검찰수사에서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작년 8월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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