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사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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