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어 이혼소송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사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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