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호막 없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지자체 나서야

    작성 : 2022-12-13 21:03:14 수정 : 2022-12-13 21:11:56
    【 앵커멘트 】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관리 업체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조례가 거의 없어,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주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직원이 1억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아파트 6곳이 계약방법을 제때 변경하지 않아 관리비 7천 만원이 과다하게 부과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허점이 많지만, 이를 감시할 제도나 장치는 없습니다.

    LH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만들어놓은 내부 규약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음성변조)
    - "(각 아파트 단지에) 서류 취합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에도 지차제장이 필요시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인 지역은 부산으로,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임차인들이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반발하며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감사 요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정 / 전 부산시의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체계 안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지자체 산하 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나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땝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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