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를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오늘(5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부터 봉화산역 구간을 관리합니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데도 A소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압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저녁 6~7시 1만 747명, 7~8시 1만 1,873명, 8~9시 1만 1,666명, 9~10시 9,285명 등 1주일 전인 10월 22일(시간당 1,800명~2,500명)에 비해 4~5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승객 대부분이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1·2번 출구로 빠져나가 일대 밀집도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용산구보건소장을, 참사 전후 112 신고 처리와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당일 근무한 용산서 112상황팀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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