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5·18특별법 제8조'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임지봉 교수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표현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5·18특별법 제8조' 역사왜곡 처벌 규정에서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2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제대로 된 규범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 이형석 국회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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