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참극' 막을 수 없었나..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 비난

    작성 : 2022-09-17 10:00:19
    ▲영장실질심사 앞둔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전모씨 사진: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촉을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했고,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때문에 당초 A씨가 구속됐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역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8일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연계순찰 등은 적용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지 않아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보호조치 해제 후에도 A씨는 메시지 등을 보내 접근을 시도해 경찰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는데,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이었으나, 두 번째 고소는 법률 시행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였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겁니다.

    A씨를 지난 2월과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경찰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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