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6일) 낮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의 입사동기였던 28살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전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1시간여 동안 기다리다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 달라고 요구하고, 지속적인 스토킹과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상공개와 보복범죄 혐의 추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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