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

    작성 : 2022-08-03 17:32:27 수정 : 2022-08-03 17:32:35
    외교부 앞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측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 행위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 지연을 행정부가 요구했다면 사전에 양해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와도 싸워야 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연 이들은 대법원에서 현금화 명령 심리가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측과는 다른 단체로, 처음부터 민관협의회에 불참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과 달리 앞서 열린 두 차례의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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