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당시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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