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앞서 발표된 방역지침이 이달 말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가 기존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교직원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되며, 선제 검사 요일이나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 여부 등은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7일 내 3회' 진행하던 검사 역시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학교 방역지침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학교 방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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