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직원채용 대가로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신협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목포신협 이사장 A씨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B씨의 측근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A씨는 당시 B씨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외제차를 배우자 명의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사장 직을 맡아 왔으며, 3선 연임제한 규정으로 이달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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