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단체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환영"

    작성 : 2022-02-02 09:16:14
    고려인

    국내 고려인 단체 등이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한 후 거주국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을 상실한 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고,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적이 상실된 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후손이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국적을 상실한 이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을 중심으로 무국적 동포가 5만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 협회의 추산입니다.

    국내 고려인 최대 집거지인 광주시 고려인마을의 신조야 대표는 "법 개정은 중앙아시아 거주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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